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7일 의약품리베이트 수사 등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최성규 전 총경을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개인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내주부터 최씨와 관련해 제기됐던 `미국 도피 및 정착과정의 배후의혹', `청와대의 최규선씨 밀항권유의혹' 등을 규명키 위한 관련자 소환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재직중이던 2001년 C병원 비리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로부터 현금과 주식 등 1억2천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최씨구속영장 상의 혐의 외에, 별건과 관련해 억대의 청탁성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씨를 기소한 뒤 추가로 밝혀낸 최씨의금품수수 혐의는 미국 사법당국의 동의를 받는 대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최씨가 최규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명목이 영장단계와 비교해 몇가지 더 추가될 것"이라며 "밝혀낸 뇌물액수도 늘어났지만 범죄인인도청구서 상에 적시한 뇌물액수(1억2천만원)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미국의 동의를얻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