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언론인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통신자료요구권에는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6일까지 온라인 언론인, 오프라인 언론인, 언론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학자,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 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언론의 법적 문제와관련된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8%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찬성했다. 반대하는 의견은 22.1%에 그쳤으며 온라인 언론인에서도 58.8%로 찬성률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혐의가 있는 글을 올린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요구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0,0%로 찬성(25.3%)보다 훨씬 많았다. 선거법상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특정 사이트에 한해 실시하는 것은 찬성한다'(38.4%), `전적으로 반대한다'(38.4%), `전적으로 찬성한다'(30.0%)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온라인 언론인(94.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 부처와 국회관계자의 반대율이 19.5%로 가장 낮았다. 오프라인 언론인들의 반대율은 31.6%로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인정하는 수준은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 온라인 독립형 뉴스 사이트가 95.8%로 가장 높았고 조인스닷컴이나 디지틀조선일보 등오프라인 종속형 뉴스 사이트(87.9%), 인터넷 TV(87.4%), 인터넷 라디오(86.3%),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 서프라이즈와 같은 포럼 사이트(이상 50.0%), 블로그(14.2%)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언론의 기준으로는 `주기성'과 `뉴스 전문인력의 존재'(이상 74.2%)를가장 먼저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일차 취재 정보의 생산'(66.8%), `뉴스 편집 조직의구성'(65.8%), `편집정책의 공표'(58.4%), `게시판 및 토론 논평'(41.1%), `스스로언론 표방'(41.0%)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언론의 윤리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항목은 `선정주의'(49.5%)와 `사실 확인 후 보도'(31.6%)였다.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현행법의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새로운 단일법안을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74.7%로 `정기간행물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22.1%)을 크게 앞질렀다. 인터넷언론의 정책 관할권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43.7%), `특정 주무부처 고려할 필요없다'(18.8%), 정보통신부(15.3%), 방송위원회(12.1%) 등으로 대답했다. 조사설계와 분석을 담당한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일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법적 쟁점' 주제의 토론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인터넷에 대한직접규제는 현재까지 바람직하지 않고 매체의 특성을 심도있게 고려한 후 정책모델을 마련해 시행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