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자 뇌물수수 등의 경우 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사람과 제공한 사람을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1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가진 공약발표회를 통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등 공직윤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국회의원과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정치인의 직무관련 권한행사를 확정판결때까지 정지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공직진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선출직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우리당은 특히 부동산정책과 관련, 공공택지가격을 공개해 민간업체의 분양가인하를 유도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하는 한편 주택후분양제를 금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했다. 여성.복지정책과 관련,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급여 90일분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해 기업주의 여성고용 증진 등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연간 100만원이내의 문화예술 소비에 대해 소득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동영 의장은 "4.15총선이후 투쟁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향상시키기위해 정책중심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