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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상속받아 1년내 팔았어도 '투기목적 없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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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상속받아 1년 내 팔았더라도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K씨가 남편 사망(1999년) 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10개월 만에 판 것을 1년 내 단기 양도로 간주, 실거래가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판원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에게 중과세하기 위해 취득 후 1년 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작년 1월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될 때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춰,그 이전 거래분이라도 개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주식 소유자가 타인명의로 주식을 산 뒤 증여세 신고기간인 3개월 내에 팔았다면 타인 명의 주식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주식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드러나면 각종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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