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전자 제품을 판다는 광고를 내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6)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14일 개인휴대단말기(PDA) 사이트에 중고 PDA를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심모(30)씨에게 68만원을 받고 PDA를 보내지 않는등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40여명으로 부터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유명 전자제품 사이트에 중고 MP3플레이어, 노트북, PDA 등을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 틀린 주소로 물건을 보냈다"며 핑계를 대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사례를 알리는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