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새로 건축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벽돌담 대신 산책로나 조경시설,실개천 등의 녹지공간이 설치된다. 강남구는 구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존의 벽돌 담 대신 단지 경계만 표시하는 낮은 울타리나 방음림 산책로 실개천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아파트 담 개방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단지는 설계 변경을 통해 이를 반영토록 유도하고 향후 추진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선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주는 방법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변에서 아파트 경계까지 폭 2∼3m 구간의 경우 기존에는 주로 인도를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방음림과 산책로,실개천과 연계 가능한 잔디 등으로 꾸미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강남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아파트는 청담·도곡 저밀도지구 등 60개 단지 75만9천여㎡이며 재건축 추진예정 단지는 압구정 고밀도지구와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57개 단지 3백47만5천여㎡다. 강남구는 1백5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이 노인정이나 놀이터,단지내 도로 등을 설치할 경우 관련 사업비의 최고 7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조례를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