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 전현준 검사는 22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홍보요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대전 중구 출마를 준비해 온 김씨는 개인 연구소를 차린 뒤 연구소 팀장인 오 모(38.구속)씨 등을 통해 홍보요원들을 고용, 수만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오씨 등 팀장과 홍보요원들에게 2천20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범죄사실을 확인, 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실질심사를 맡은 대전지법 제2형사부 최종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중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은 후에도 위법행위를 계속한 데다 관련자들을 통해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한 흔적이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