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강한승 판사는 17일 공무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장 김모(4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2-23일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2천786명을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