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명동 등 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따른 출퇴근, 교육수요 급증 등 각종 도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상가+아파트)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정책에 따라 △종로 세운상가 △중구 장교동 △중구 명동 △중구 회현동 △종로구 도렴구역 등 5개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층고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도심지역에는 그동안 최고 25층 까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최고 35층(1백35m) 까지 높여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평균 6백%인 이들 지역의 기본 용적률을 신축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아파트) 비율에 따라 50∼1백50%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들 도심지역에 앞으로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의 최고 용적률은 1천%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또 건물 높이도 지금보다 최고 1.5배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50m, 70m, 90m의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라면 주상복합건물은 각각 75m, 1백5m, 1백35m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를 인접한 도로 넓이의 1.5배까지만 허용하는 '사선제한 규정'과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도 도심 주상복합건물에는 적용치 않기로 하는 등 다양한 '도심주상복합건축 촉진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이같은 방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들 지역외에도 강북 도심지를 중심으로 주거 용도 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오는 2010년까지 도심 주거 인구를 8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은 "지난 85년 11만명이던 도심주거 인구가 지난해 5만명으로 급감했다"며 "도심에 주상복합건물이 늘어나면 외곽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난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