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건설회사는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2007년부터는 일반건설회사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회사에 배정해야 하는 의무 하도급제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무자격 부실업체 난립을 막고 입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업자가 30∼50%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돼 있는 '의무하도급제'의 경우 오는 2007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해 하도급 비율을 기업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건물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3층 이상 건물은 반드시 건설업자(건축공사 등록업체)가 시공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2백평 이상, 비주거용은 1백50평 이상만 의무 시공토록 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