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묵살한채, 학교 밀집 및 교통혼잡 지역내에 'TV실내경마장' 설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되고 있다. 17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11월27일 '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에 대한 연수구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구청장에게 보내왔다. 이에 대해 구(區)는 각 부서와 실내경마장이 설치될 지역의 동사무소, 교육청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13일 농림부에 '설치 부적합' 회신을 했다. 구는 관내 연수동 592번지 '두손블렛슬' 건물 5∼6층(연면적 1천467평)에 들어설 실내경마장 주변은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 난립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설치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수인선의 연수역 광장 예정부지 앞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수인선 개통시유동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구정목표('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와도 상반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구의 반대의견 회신을 묵살한 채 지난달 5일 실내경마장 설치를 승인했다. 더욱이 한국마사회는 현재 인천시 중구와 부평에 위치한 실내경마장을 폐쇄하고이곳 연수구 경마장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일 "구청장의 '부적합' 회신을 무시한 농림부의승인은 지방분권 확대정책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인구 26만명이 거주하는 대단위아파트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비교육적인 실내경마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수구의회도 "국가관련 기관이 지역의 교육.교통.주거환경을 고려치 않고, 수익성만을 내세워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설치반대를 결의했다. `연수 시민단체 연대회'의 역시 "실내경마장이 열리는 주말이면 수천대의 차량들이 경마장에 몰려들어 주차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최소한의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경마장 설치 승인은 무효"라며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설치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실내경마장이 들어설 지역에는 청학초교, 연화중, 연수고교 등의 교육시설과 대단위 상가가 밀집해 있어, 현재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