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15일 폭설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특별재해특례보증을 실시, 보증금액을 증액하고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해지역내 폭설피해 중소기업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운전자금은 일반재해보증의 2억원보다 3억원이 늘어난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에 대해 피해복구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료도 일반보증료의 10분의 1 수준인 0.1%의 최저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보는 특별재해선포지역 영업점 및 지역본부에 특별 대책반을 설치, 피해현황파악과 지원상황을 독려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