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CNS가 지난 2002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스포츠토토(옛 한국타이거풀스) 매출채권 관련 7백억원대 법정소송이 전격 타결됐다. 11일 LGCNS는 스포츠토토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 7백27억원의 상환방법에 합의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법으로부터 임의조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LGCNS는 스포츠토토 매출채권 7백27억원중 1백50여억원을 탕감해주고 5백억원을 2년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받게 됐다. 나머지 75억원은 LGCNS가 스포츠토토 신주 1백50만주를 액면가 5천원에 받아 출자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5개월동안 끌어온 LGCNS와 스포츠토토간 법정분쟁이 해결됐다. 이번 분쟁은 스포츠토토가 지난 2002년 10월 사업부실과 정치 게이트사건으로 스포츠 복표 서비스를 중단하자 LGCNS가 시스템구축 대가에 대한 매출채권 7백27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이 시스템의 점유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시스템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GCNS는 스포츠토토 매출채권에 대한 미회수에 대비해 2002년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 3백52억원을 반영했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