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전 지정제가 도입되고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의 전매가 금지된다. 또 땅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탄력세율(15%포인트)이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과다한 양도차익을 환수해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ㆍ보유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지정 후에도 땅값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15%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땅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고 65%(1년 미만 보유)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다음달부터 땅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지역의 경우 내년부터는 주택처럼 월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하반기부터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농지의 경우 현행 농지조성비를 개편해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 기준)을 내년부터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의 상업용지도 다음달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리츠에도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를 허용하고 설립자본금을 2백50억원(현행 5백억원)으로 낮추는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