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는 등의 말을 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0일 가출 청소년을 꾀어 성관계를 가진 혐의(위계에 의한 여자 청소년 간음)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종교의식이나 병 치료 등으로 위장해 간음이 아닌 것처럼 속여 간음한 경우에만 `위계에 의한 간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간음의 의미를 아는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고 말해 성관계를 가진 것을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점과 현행법상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 판례가 과연 옳은지 논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내용 외에 혼인빙자 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불러 확인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소재불명 상태이고 경찰에서 피해자도 자신이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비슷한 시기 다른 남성과도 성관계를 가진점 등에 비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이모(당시 16살)양에게 "좋아한다, 앞으로 결혼하자"는 등의 말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