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시설복구자금 및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은 연리 5.9%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연리 4.9%로 업체당 30억원까지 지원된다. 중기청은 자금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관련 지원기관이 현장에 출장해 접수 및 대출을 실시하고 신청 후 7일 이내에 대출될 수 있도록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9일 현재 387개사, 피해 추정액은 424억8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