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복권 판매점포가 1명에게 1회에팔 수 있는 복권의 판매한도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조장 억제 등을 위해 이같은 규제를 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 ▲국민체육진흥기금 12.1%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195%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 7.415% ▲지방자치단체 20.145%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제정, 기업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인력부족확인서'의 발급 요건을 정했다. 기업은 확인서를 받으려면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국인을채용하지 못했을 것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전부터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임금체불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밖에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 유공자, 유족중 배우자, 유공자 자녀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를 면제받는다. 또 6급이하 일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외에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교사 채용시험에서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