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이 롯데그룹 측에서 불법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8일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여씨의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여씨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롯데측에서 2억원이라고 하면서 건네주길래 곧바로 안희정씨에게 전달했다"며 "당시 확인할 틈이 없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3억원이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 소공동 롯데쇼핑 26층 회장 응접실에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된 후 7일 재청구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