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 뉴타운 지정 지역과 판교 천안 평택 등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역,신도시개발 예정지역의 토지ㆍ상가 투기 혐의자 5백54명에 대해 8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 대상자에게 이미 지난 달 말 세무조사 실시방침을 사전 통지했으며 8일부터는 조사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다음달 말까지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외지인 토지 투기혐의자 1백86명 △자금 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1백15명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 5억원 이상 증여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42명 등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