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3일 현대건설 소액주주 9명이 "현대건설 감자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해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감소하는 것은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당연하거나 부득이한 결과이며 자본감소 비율과 시기 등은 경영판단이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현대건설이 감자 결의를 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높았고 감자를 하지 않아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 행사 없이 사채상환을 요구한다면자금 여력이 없는 회사는 위기를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임시주총에서 재무건전성 제고와 신규투자자 유치 등이유로 자본금 2조5천322억원을 2천798억원으로 줄이는 9.05대 1의 감자안을 통과시켰으며 신청인들은 "주총 결의는 6개 은행이 감자 후 전환사채를 유리한 가격으로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