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봄맞이] 이달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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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는 부동산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이 속속 시행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른 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전매가 금지된다.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 보고 새로운 내집마련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 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 상승할 경우 등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60㎡(18평)를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백50㎡(45평)를 넘는 연립주택이다.
연립주택은 재건축과 재개발구역 내 주택까지 포함된다.
신고내용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실거래가액,소유권이전 예정일,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거래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상승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된다.
*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
이달초 청약 접수하는 서울 2차 동시분양과 지난달 중순 청약을 받은 인천1차 동시분양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우선 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단 무주택자는 최근 5년 이상 당첨사실이 없는 청약통장 1순위자 가운데 만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이번 동시분양부터 가전제품과 일부 옵션 품목 가구를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실시된다.
다만 입주자가 원할 때는 이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 주상복합아파트 규제
3월말부터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는 셈이다.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1회에 전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집값의 70%선에서 2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최장 20년까지 장기 상환가능한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이 도입된다.
집값의 30% 정도만 있으면 서울에서 30평형대(강남 제외)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