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업계간 첨예한논란이 됐던 위성 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문화관광위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지정한 심사기한인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상정, 재적의원 271명중 169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위성 DMB 사업의 법률적 근거와 대상 등을 명시하고, 이동 멀티미디어방송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보완대책을 담았으며, 국산 애니메이션 신규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방송의 편성 의무와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행자부 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영유아보육업무는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장관급 기구로,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향후 6년간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둬 발행부수공사(ABC)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한 주요 지역신문에 대해 지원할 수있도록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