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백93만9천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의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분양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가족의 소득을 합쳐 연봉 3천5백26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전용 18평을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전용 18평 초과분은 내년말께부터 공급될 전망이어서 올해 청약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전용 15평 미만은 월평균 1백46만9천원(연봉 1천7백62만원) △전용 15∼18평은 2백5만7천원(연봉 2천4백68만원)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청약자(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모든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대주만의 소득으로 착각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특히 전용면적 15평 이상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만,전용 15평 미만은 청약저축 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국민임대주택은 수도권 1만4천여가구 등 전국에서 2만7천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주요 지역으로는 용인 동백(3천2백여가구),인천 논현2(2천6백여가구),동두천 송내(1천가구),수원 율전(3백89가구),평택 안중(6백38가구)지구 등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