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암 관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 등을 심의한다. 시행령안은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안'을 제정, 채권 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취급하는 중도금 대출 보증의 최고 한도를 동일인에 대해2억원으로 정한다. 이밖에 조류독감 인체감염대책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167억4천427만원,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5천842억3천100만원을 올해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지출안을 심의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