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부장)는 대선 직전 한나라당이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넨 불법자금5억원을 수수, 이중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 의원의 전공보특보 김윤수씨를 20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없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윤수씨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