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3일 최근 땅값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전국 45개 지역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토지 투기지역 심의대상은 종로·중구 등 서울 24개구 전체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등 경기도 14곳,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충북 청원군,부산 기장군 등 44곳이다. 주택 투기지역 후보는 토지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도 오른 청원군(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오송지구 포함)이 선정됐다. 최근 땅값이 크게 뛸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 후보지로 오른 지역의 상당수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집값 폭등 현상이 재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토기 투기지역의 경우 요건이 되면 모두 지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주택·토지 투기지역 선정기준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직전 분기(주택은 직전 2개월)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지역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