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유성수 부장)는 20일 수도권 지검에 근무했던 A검사가 마약범죄 제보자에게 주도록 규정된 신고보상금 중 수백만원을수사비와 부서 회식비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 중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제보자 보호'라는 명분에 따라 제보자를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도 신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된 현행 보상금지급제도의 허점을 이용, 일선청에서 보상금을 일부 빼돌리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달초 조사에 착수, A검사의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대검은 A검사 외에도 유사한 방식의 보상금 유용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지난해 신고보상금을 신청한 전국의 일선 지검과 지청을 상대로 마약보상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전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대검은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검찰에 신청, 지급받아간 보상금 중에서도 일부 유용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경찰청에 자체 감찰을 실시토록 권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유성수 감찰부장은 "보상금을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출장비나 수사비, 회식비등으로 사용한 일부 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유용액수와 방법과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비위 검사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장은 그러나 "아직까지 검사가 신고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또 보상금 유용이 확인된 일선 청에 대해서는 유용금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며, 보상금지급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마약류 관련 범죄 신고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마약류 압수 분량이나 사건 해결 기여도 등을 고려,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신청은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통상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