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대책 공모'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건교부에 접수된 국민의견은 총 2백6건으로 주택부문 1백32건,토지부문 74건으로 집계됐다. 주택부문에서는 △분양가 제도 개선(38건) △주택정책 전반 개선(16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15건) △청약제도 개선(13건) △세제 강화(12건) 등의 순이었다. 토지부문의 경우 정책전반에 관한 사항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거래허가제 강화(11건),보유세 등 세제강화(10건),불법중개행위 단속강화(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현행 부동산관련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지금보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강모씨(부산 해운대구)는 "투기꾼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나 유아에게까지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다"며 "서민 등 실소유자를 위해 미성년자의 주택보유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모씨(경기도 시흥시)는 "정부가 최근 밝힌 '농지 취득 후 6개월간 전매금지' 방안보다는 일정기간(6개월∼1년 이상)의 거주 의무기간을 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고모씨(서울 동작구)의 경우 "중·고교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높이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에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학교를 대거 설치해 강남권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