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뒷받침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과 시행 조례 개정안이 마련돼 도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19일 올상반기중 제주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기 위해 그동안 165개 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수렴과 중앙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워크숍을 가져 시행령과 시행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초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통화 사용과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경제특구 수준으로 명문화했고 투자진흥지구 사전지정을 통해 투자상품을 본격 개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일괄처리 기구 구성을 통해 원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수자원 보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며 소규모 건축물까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거래 당사자간 대외지급 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1천달러 이하에서 1만불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외국인 카지노 사전 허가에 따른 허가 조건에 투자자의 제출서류와 기준을 정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1천만달러 이상으로 일원화했으며 대상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이외에 영화.방송영상물 등과 관련된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영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상산업지구를 지정,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 기자 l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