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통한 불법행위는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기부행위제한 시점인 지난해 10월18일부터 2월17일까지 출판기념회및 의정보고회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모두 110건 적발, 2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58건은 경고, 49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의 모정당 대의원 유모씨는 지난달 31일 의정보고회에 아파트 노인회원 등 선거구민 30여명을 참석시키고, 그 대가로 음식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다 선관위에 단속돼 수사의뢰 처분을 받았다. 또한 서울 은평구의 모정당 현역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의정보고회에 연예인을초청해 축사를 맡긴데 이어 선거공약을 발표, 경고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구의 모정당 지구당원 양모씨는 의정보고회 선전벽보를 법정 한도(20장)를 초과하는 50장을 붙인 혐의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어, 법 개정을 앞두고 의정보고회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입후보예정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거구민에게 책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출판기념회장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