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검증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기가 대폭 빨라진다. 국세청은 17일 납세자의 성실 신고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조기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운용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세금신고 후 조기에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되고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조사가 이뤄진다. 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 지역의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서도 양도 후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가 이뤄지면 1개월간의 성실 신고 여부 분석을 거쳐 거래 후 3개월만에 세무조사 착수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이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1년 가량 분석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실제로 착수되는 시기는 양도 후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이달 말에 원천징수자의 신고가 끝나는 연말정산도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을위조해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근로자에 대한 검증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돼 이르면 7~8월께부터 부당 공제자 색출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대해 각종 과세정보자료와 연계 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추출하는 작업도 부가가치세의 등 세무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2개월 가량 단축된다. 이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기능이 보완되고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이 구축되는 등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자료를 조기에 분석,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세금신고 후 성실성 검증과 세무조사까지의 시차가 너무 길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의 기능 유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올해부터는 조기 검증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