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3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국제경기단체총연합회(GAISF),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서급여, 변호사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다. 김 부위원장은 또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코리아, 훼르자 대표와 이광태 부산양궁협회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건네받고 아들 정훈씨의변호사비용 명목으로 미국 로펌에 1억원을 불법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김 부위원장 자택과 은행 대여금고에서 압수한 76억원 상당의 금품의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