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2일 17대 총선 60일전인 오는 15일까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공직자는 사직원을 접수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에 따라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언론인 등 공직후보 입후보제한자는 총선 60일전까지 사직해야 하나 15일이 일요일이므로 당일 접수가 어려운 경우 미리 사직원을 접수시키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면서"사직원이 해당 기관에 접수된 때를 사직 시점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15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금지되며 언론사의 총선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밝혔다. 여론조사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밝힌채 조사할 수 없으며 언론사가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설계서와 결과분석 등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한다고 밝혔다. 보도를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인터넷 상에서 표본의 크기, 응답률 등 공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언론사가 토론회를 개최, 보도할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는 안되고, 참가자별로 주제 발표시간, 맺음말,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 등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송사가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미리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통보해야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