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뒤 실종됐던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는 할머니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12일 이혼한 딸의 장래를 걱정해 손자를 타 지역에 떼 놓고돌아온 혐의(유기)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손자 박모(7)군을 데리고 군산행 버스를 탄 뒤 같은날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 월명동 호떡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사 주고 박군을 버린 혐의다. 박군은 포장마차 주인에 의해 관할 파출소에 인계된 뒤 군산 삼성애육원으로 보내졌다가 지난 11일 삼성애육원장이 박군 취학문제로 미아.가출인 신고전화에 확인전화를 하던 중 박군 엄마의 전화번호를 알게돼 박군을 가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조사 결과 할머니 김씨는 딸이 5년 전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게 힘들것으로 생각해 손자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실종사건 수사에서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력을 낭비하는 등 많은 헛점을 보였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 박군에 대한 미아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일주일이 넘도록 모른 채 인천지역 수색에만 연인원2천여명을 동원했다. 또 박군이 4일 군산에 가 있는 상태인데도 지난 5일과 6일, 8일, 9일 동네 주변에서 박군을 봤다는 동네 주민들의 진술에 의존, 단순 가출사건으로 판단해 인천지역 수색에만 공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다른 어린이를 박군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실종사건의 경우 주민 제보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