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말부터 레토르트 식품, 라면, 빵에도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11일 식품의약청안전청은 5월24일부터 즉석죽 카레 즉석국 등 레토르트류와 라면 빵등 이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식약청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하면서 정한 1년간의 유예기간이 5월23일자로 끝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영양소를 강조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해 열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등 영양성분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다른 식품은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을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