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이스라엘간 해운협정이 올 상반기중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최근 이스라엘이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을 제의해 왔다"면서"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 국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양국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운협정에는 ▲양국 해운업체의 상대국 현지 지사 설립 조건 ▲선박의 항만 출입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상호 내국민 대우 ▲선박관련 서류 및 선원신분증명서 상호 인정 ▲해난사고시 상호 지원 ▲해운기업 수입금의 송금 자유화 등이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독일, 중국 등 14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했으며 러시아등 6개국과는 가서명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