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을 속속 폐지하고 있는 은행권이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볼빙(회전 결제) 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상환 의지가 있으면서도 일시 상환 부담이 큰 단기 연체자들의 `숨통'을 터줘장기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의 전락을 막는 신용회복 지원 효과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채권회수율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말로 현금서비스 대환대출 제도를 폐지하는 조흥은행은 BC카드사가 개발중인 연체자 리볼빙 제도인 `리커버리(Recovery) 프로그램'을 조만간 도입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상환기간 최장 5년이며 매달 총결제금액의 1% 가량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상환이 연기되는 제도다. 특히 직불카드인 `체크플러스' 카드를 지급해 정상적인 금융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수수료율은 현행 현금서비스 대환대출보다 다소 높은 18.5∼2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BC카드 관계자는 "모든 단기연체자들이 대상이 아니라 200만∼300만원의 소액연체자이면서 상환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한정할 것"이라며 "BC카드 회원사들이 모두참여할 경우 가입 대상 규모가 50만∼60만명에 달하며 이중 적어도 30%는 실질적으로 신용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BC카드측은 당초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시행시기를 3∼4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현재 조흥은행 외에 2∼3개 은행이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을 없앤 국민은행도 상반기중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볼빙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로 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상환의지를 면밀히 따져 선별적으로 리볼빙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리볼빙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상자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금서비스 대환대출 제도를 폐지하고 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볼빙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