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주공과 수도권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의 후분양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서울 장지·발산,인천 동양지구의 일부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후분양된다. 건설교통부는 집을 80% 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선시공·후분양제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단계(2003∼2006년),활성화단계(2007∼2011년),정착단계(2012년 이후) 등 점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공정률 기준 후분양 시기도 2007년 40%,2009년 60%,2011년 80% 등으로 점차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공과 지자체 등이 짓는 공공 아파트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는 모든 물량이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올해에는 서울 장지·발산지구,인천 동양지구의 일부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공정률 80%를 넘긴 뒤 분양된다. 민간의 경우 중형주택(전용면적 18∼25.7평)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우대,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2006년부터 선분양 중형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후분양제가 정착될 경우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백10%에 이르는 2012년에는 전체 분양아파트의 절반인 14만가구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후분양제 조기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의 미분양 물량에 재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제도를 공공주택 중심의 청약저축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