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작전세력'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도 주식시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는데도 제때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주식투자시 본인 책임에 따른 신중한 매매를 강조한 판결로 해석되지만 변수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조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지난 97년 대한방직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소액주주 14명이 LG화재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2억5천4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불공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매수할 수 있었을 주가(정상주가)와 피해자들이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가)와의 차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정상주가는 94년 6월부터 변론종결일 사이 기간에 주가조작이 없었을 때의 최고주가로 봐야 한다"며 "주식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면 주식처분 여부와 처분시점의 주가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므로 매수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대한방직 주식과 관련한 제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식을 매수한 잘못과 주가가 급락하는데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50%로 제한했다. LG화재 투융자 팀장 박모씨와 제일은행 자금부 과장 이모씨 등은 97년 1월부터11월말까지 허수주문, 통정매매 등으로 대한방직 주가를 조작해 주가를 최고 15만9천원까지 끌어올렸으나 시세조종이 끝나자 주가는 1만8천원대로 곤두박질쳤으며 작전세력들은 법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