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의 회계.공시에 대한 심사(감리)결과와 제재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 채용을 유도하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감독 당국이 미리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회계 공시 관련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공시 감독 업무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 업계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는 3월 말까지 추진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는 ▲재무제표 작성 능력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채용 유도 방안 ▲분기별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 방안 ▲공시서류 작성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참여 유도 방안 ▲미국처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에 앞서 감독 당국의 심사 담당자가 비공식적으로 점검하는 비공식 사전심사제도 도입 방안 ▲회계.공시 심사(감리)시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 심사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와 제재 내용의 공개 원칙을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도검토된다. 지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사안에 따라 공개하는 방안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리 결과와 제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비대칭 문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노력에도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태스크포스는 아울러 회계.공시 관련 규정의 모호한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방침이며 금감원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