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여평 군사보호구역 해제ㆍ완화] 경기ㆍ인천, 해제지역 6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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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군사보호시설 해제 및 완화 규모는 지난 94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지난 94년 5억4천만평의 군사보호시설을 해제 및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 재산권을 증진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표돼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행정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군 당국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완화지역은 통제에서 제한 대상으로 바뀔 경우 행정기관장 및 군과 협의를 거쳐 군사작전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신축과 증ㆍ개축이 가능하다.
또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변경되면 군과 협의 없이 관청의 허가만으로도 일정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위탁고도 완화지역으로 설정되면 이미 완화된 건축제한 고도가 추가로 낮아져 5.5∼45m 높이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전체 해제 및 완화 지역중 경기도 인천 등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해제지역 3천5백여만평중 경기도 인천지역 등이 2천3백만평에 이른다.
이는 이 지역의 국토개발과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군 작전환경이 크게 변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도 26곳 2백86만평이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등 노른자위 땅이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역도 그동안 진지 등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어 개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을 받아 왔던 곳으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해제되는 것과 반대로 경기도 양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등 8개 지역 6백61만평이 새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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