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대선자금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청문회 개최를 반대해 결국 표결을 통해 찬성 9, 반대 2, 기권 1표로 청문회 개최 안건을 가결시켰다. 청문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열기로 했으며, 대상기관은 대검찰청, 금감원, 국세청으로 하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 채택 범위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간의 의견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현정부 들어 특정안건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잡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야는 이번 청문회 개최를 계기로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대상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안희정(安熙正) 전 노무현(盧武鉉) 후보정무팀장과 이광재(李光宰)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 최도술(崔導術)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회장등 노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망라할 방침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의원과 이재정(李在禎) 전의원, 민주당이 50억원 불법대선자금의혹을 제기한 D그룹 김모회장 등도 증인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와 이 전 총재의 특보를 지낸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지낸 이재현씨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별도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승인을 거쳐 이뤄지는 국정조사 청문회와는 달리 일반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다. 국회법 65조1항에 따르면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의결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고일환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