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가 기존 주주들의 전환사채(CB) 청약 마감시간 전에 이사회를 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에게 실권주를 배정한 사실이 2일 뒤늦게 확인됐다. 에버랜드는 지난 96년 10월30일 주주배정방식의 CB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를열고 12월3일까지 CB청약을 하도록 주주들에게 통보했으나 청약 마감일인 12월3일오후 4시에 이사회를 열어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계열사들이 청약하지 않은 CB 125만4천여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재용씨 남매에게 배정키로 의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96년 12월3일 자정인 청약마감 시점에 8시간 앞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실권주 배정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재용씨 등에 대한 CB배정에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에버랜드는 CB발행을 의결한 96년 10월30일 이사회 또한 정족수에 미달된 채 개최된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돼 CB발행 자체에 대한 법적효력 시비가 불거진데 이어또 한번 이사회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작년 12월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의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고발사건과 관련, 당시 CB발행을 담당했던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용씨 등에 대한 CB배정이 위법했음을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