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9일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조 1항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부위헌 결정이란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조항중 조항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