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0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사고 팔 경우 15일이내에 실거래가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에만 적용되던 주택공급규칙이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에도 적용돼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이는 주상복합에 대한 청약과열을 막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은 문답풀이.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시기는 ▲주택거래신고제는 개정된 주택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고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한해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 투기지역 가운데 일정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날부터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의 범위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연립주택을 매매계획 등 유상계약(무상증여는 제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 상속이나 판결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45평이 넘는 연립주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및 재개발) 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대상이다. --뭘 신고하나 ▲신고인이 주택거래신고서에 써야하는 내용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연.월.일,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위치, 실거래가액, 소유권 이전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계약 조건 또는 기한,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3%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과 관할 지자체에서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연 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의 10%미만, 10-20%, 20-30%, 30-50%, 50%이상 등으로 구분해 취득세의 1-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지연신고는 지연기간을 1달미만, 1-3달, 3-6달, 6달이상 등으로 구분해 취득세의 1-4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거래뒤 1년이상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뒤 15일 이내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신고가 지연됐거나 신고를 지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당하는 기간은 신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분의 1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 ▲과태료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의무기간을 지나서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 신고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를 말하므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과매수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신고대상을 아파트.연립주택으로 한정한 이유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투기지역내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중대형 아파트, 고급빌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은 주택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해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시.군.구에서 신고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반영됐다.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바뀐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때는 분양보증이의 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야 한다. 입주자측면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해서만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자격 1순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25.7평이하 주상복합아파트는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법 시행 이후분양승인을 받는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법 시행일 이전 취득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은 법 시행일 이후 전매할 수 있나 ▲법 시행일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한번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은 소유권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