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부가 이산화탄소(CO₂)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차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총체적 배기가스량 즉, 실린더 용적에 따라 차량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내년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휘발유 소모량이 많은 대형 차량 소유주들은 지금보다 훨씬많은 세금을 내는 반면 연료 소모가 적은 차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휘발유 3ℓ로 100km를 달린다는 연료절약형 소형차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새 규정 시행 1단계인 2009년까지는 km당 이산화탄소 90g을 배출하는 고연비 소형 휘발유 자동차는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단계인 2010-2015년엔 36유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차나 특히 1백km 당 휘발유를 15ℓ 소모하는 레저용 지프형 차량의 경우 세금이 현재보다 4배 많은 1천유로 이상이 될 전망이다. 디젤 차량은 카본블랙필터를 사용할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실린더 용량이 같은 소형차 소유주라도 첨단 연료절약형 차량이 아닌 경우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예컨대 55kW(75마력)짜리 오펠 코르사 1.2형의 경우 연료를 1백km당 6리터 소모하며, 이산화탄소를 km당 144g 배출하게 되는데 세금은 81유로에서 144유로로 높아진다. 새로운 자동차세 부과 정책은 지난 2002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체결한 적녹연정 정책합의서에 "기존 세수에 증감 없이, 더욱 환경친화적인 방식의 자동차세제를 주정부들과 공동 개발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현재 차량 소유자대부분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이에 대해 행정부 내에선 이견이 있으며, 아직 관련 부처들의 동의를 받지못한 상태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