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내 토지이용이 한결 수월해졌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이나 구역의 건축행위 등이 일부 완화되고 개발행위도 허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공장설립 요건 완화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의 경우 지금처럼 신축은 금지되지만 기존 공장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이 허용된다. 다만 2002년말 이전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한 공장의 경우 내년 1월20일까지 착공한다는 조건을 지키면 신축도 가능하다. 아울러 관리지역에 허용되는 창고도 현행 농림수산업용 이외에 앞으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면 일반 물류창고도 지을 수 있게 됐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건축행위 우선 대지에만 지을 수 있던 농·어가 주택은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되고,의료·운동·교육연구시설과 묘지시설(화장장 제외)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술을 팔지 않는 휴게음식점은 입지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고,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관광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에서는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도 허용된다. 다만 휴게 및 일반음식점은 바닥면적이 3백㎡(90평),숙박시설은 3층 이하에 연면적 6백60㎡(2백평) 이하여야 한다. ◆연접개발제한 완화 20가구 미만 주택과 세탁소·목욕탕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은 연접개발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접개발제한이란 보전용도(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이미 개발된 지역과 맞닿아 있는 땅은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돼 허가규모를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앞으로 1만㎡ 이상 기존 마을에 연접해 20가구 미만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없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돼 훨씬 간편해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