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에 다니는 L부장. 그는 지난 93년 말 회사 사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땅을 사두라는 권유를 받았다. 용인에서 2차선 도로변에 붙은 준농림지를 사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될 것이란 이야기였다.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었다. 이 법이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바뀌어 장차 준농림지 값이 급등할 것이란 설명이었다. 특별히 용인 지역을 지목한 것은 아파트 개발이 신도시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였다. 특히 분당이 가장 인기있는 신도시여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용인이 개발 압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회사 사장의 땅 보는 안목이 높다는 것을 익히 아는 L부장은 용인지역 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용인에선 평당 5만원 이하에서 살 수 있는 땅이 수두룩했다. 그러나 L부장은 결정적인 순간 일을 저지르지 못했다. 확신이 부족했고 투자기간도 너무 길 것 같았다. 그런데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자신이 봤던 땅들의 값이 순식간에 10배로 뛰었다. 5만원짜리 땅들이 5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 땅들은 2백만∼3백만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L부장이 용인을 지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은 당연한 일. 사람처럼 땅에도 팔자가 있다.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땅,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등 나름의 팔자를 가지고 있다. 땅의 팔자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다. 땅 팔자를 정하는 법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지적법' 등이 있다. 그런데 땅의 팔자는 가끔 바뀐다. 국가에서 법을 개정해 땅의 팔자를 조정한다. 따라서 법 개정 방향을 유심히 관찰하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의 개발을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 눈여겨 볼 대목이다. <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 (02)2040-6781 >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