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사면논의는 법감정에 배치된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지법 한 부장판사는 "형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사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사법권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게다가 판결이 확정된지 한달도 안지난 사람을 사면한다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처음부터 재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사면을 위해 정부가 개입, 상고를 취하토록 하는 등방법은 너무 억지스러운 것 아니냐"며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면논의는정치적이라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검 한 간부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하지만 사면권 행사가 자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는 오해를 남겨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장은 `대통령의 사면조치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묻자 "법원이나 검찰로선 재판 및 수사 결과를 형해화하는 것인데 사면조치를 반길 이유가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사무총장도 "특검은 도입단계에서부터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고 형식적으로나마 남북관계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사면을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그러나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면논의는 법감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도두형 공보이사는 "재판이 끝난 후 국민의 여론을 살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사면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차제에 개헌을 통해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창우 변호사는 "대북송금 특검을 추진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이들을 지금 사면한다면 특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줘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고웅석 류지복 기자 jooho@yna.co.kr freemong@yna.co.kr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