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 등에서 이용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쓴 뒤 법인 경비로 인정받는 관행에 국세청이 제동을 걸었다. 16일 국세청은 2002년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사업과 관련 없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가 있는 4만4천6백46개 기업을 가려내 이 중 남용한 의혹이 짙은 수천개 기업에 대해 소명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마감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점검,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업체를 적발한 뒤 각종 세원 관리자료와 연계한 기획분석을 통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